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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미지 추락' 바이넥스, CMO사업 직격탄 예고

  • 노병철
  • 2021-03-11 06:25:30
  • 동일성분 위수탁약 잠정 제조·판매 중지...수탁사 변경 분위기
  • 24개사 32품목, 지난해 실적 30억원 내외 관측...식약처 조사결과 예의주시
  • 판매 중지에 따른 영업손실배상소송 진행치 않을 듯...재고품은 보상 유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바이넥스 임의제조변경 의혹 사태가 수탁제조 약물까지 확산되면서 위탁사들의 피해와 고충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바이넥스 자사 의약품 6개 제품 외 동일성분 위수탁의약품 24개사 32품목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바이넥스가 CMO 생산한 32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30억원 내외로 다품종소량판매 제품군으로 파악된다.

이중 가장 큰 외형의 약물은 하나제약 씨프론으로 11억원 상당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4억원 내외 품목은 마더스제약 옥시그린·일동제약 디캐롤 정도다. 나머지 제품군은 1억원 안팎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바이넥스 부산공장에 제품생산을 맡긴 제약기업들은 당장 처방이 금지되면서 영업손실을 보게 됐다.

바이넥스 부산공장 약사감시와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10억원(기생산 재고 포함) 상당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넥스 CMO 생산 잠정 제조·판매 중지 의약품 실적(단위: 원/아이큐비아)
탤크를 포함한 NDMA 사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 CMO 특유의 선례로 볼 때, 바이넥스를 상대로 한 위탁사들의 피해보상청구소송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생산 재고 의약품에 대한 바이넥스 측의 자발적 손해배상은 관례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바이넥스에 위탁생산을 맡긴 제약기업들은 손실보상 외 처방금지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A제약사 CMO 영업 관계자는 "바이넥스 사태가 발생하고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행정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어떠한 결정적 업무행동을 진행치는 않키로 결정했다. 제품 판매 실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손실보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일련의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바이넥스와 거래관계를 맺어 온 상당수의 위탁사들이 CMO 거래처를 변경할 것으로 관측된다.

B제약사 경영관리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CMO를 즉각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개별 공장마다 생산 일정이 있어 어려가지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CMO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C제약사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업계 평균 수준으로 진행할 뜻을 경영진에 보고했다. 위탁처 변경이 유력해 보이지만 바이넥스와 상호 교환 생산하는 품목이 있어 확답하기는 어렵다. 재고금액은 2억원 상당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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