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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듀카브' 특허분쟁 확대…제약사 34곳 도전장

  • 동국·삼진 등 특허심판 청구…최초 심판청구 요건 확보
  • 우판권 확보 위한 제네릭 개발 속도경쟁 치열해질 듯

왼쪽부터 듀카브, 투베로, 카나브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제약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대한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총 34개사가 도전장을 냈다.

핵심성분인 피마사르탄의 물질특허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마사르탄 복합제 제네릭의 조기 출시를 노리는 제약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듀카브의 복합조성물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총 34곳으로 확인된다. 지난 4일 알리코제약이 최초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33개사가 추가됐다.

추가로 특허도전한 업체는 ▲네비팜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 ▲킴스제약 ▲에이치엘비 ▲휴텍스 ▲대한뉴팜 ▲대웅바이오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일성신약 ▲유유제약 ▲삼천당제약 ▲고려제약 ▲성이바이오 ▲우리들제약 ▲바이넥스 ▲건일바이오팜 ▲넥스팜 ▲마더스제약 ▲영풍제약 ▲안국약품 ▲이든파마 ▲JW신약 ▲삼진제약 ▲유영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아주약품 ▲일화 ▲동국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 ▲씨티씨바이오 ▲한화제약 ▲씨엠지제약 ▲구주제약 ▲지엘파마 ▲휴온스 ▲메디카코리아 등이다.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을 위한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획득했다. 남은 요건은 2개로, '특허심판 승리'와 '최초 품목허가 신청'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듀카브 특허에 도전장을 낸 34개사는 특허심판 승리를 위한 공동전선을 펴는 동시에, 제네릭 개발을 위한 속도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보령제약 카나브패밀리의 2020년 처방액(자료 유비스트)
듀카브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도전은 피마사르탄 물질특허 만료가 가시권에 들어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령제약은 2011년 3월 국산 고혈압신약으로 카나브를 발매했다. 카나브가 발매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물질특허 만료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제약업계에선 특허도전 업체들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조성물특허 분쟁의 경우 대부분 제네릭사의 도전이 성공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듀카브가 아닌 다른 복합제로 특허도전이 이어질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듀카브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351억원이다. 카나브패밀리 중 단일제인 카나브(49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적이 높다.

이어 라코르(피마사르탄+이뇨제) 74억원,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64억원,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48억원,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12억원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듀카로와 아카브는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에 출시된 이후 준수한 처방실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일부 업체는 듀카로와 아카브에 대한 특허도전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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