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 관리기준 강화…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화
- 이탁순
- 2021-03-25 09:3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무 교육 대상 모든 도매상 종사자로 확대…5월 24일까지 의견청취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운송 설비의 적정온도 유지 기록·관리 장비 설치 의무화 및 처분기준 마련 ▲의약품 도매업자의 종사자 교육 및 도매업무 수탁 업체 관리·감독 의무 등 강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의약품 심사 연계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금지하며 온도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등록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높이고 관련 업계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관리, 의약인 공조 필수"
2021-03-23 06:11
-
정부, 백신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2021-01-29 11:13
-
[기자의 눈] 코로나 백신과 콜드체인 상관관계
2021-01-27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3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7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8‘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