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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관리, 의약인 공조 필수"

  • 정새임
  • 2021-03-23 06:11:31
  • 유통업계, 병원·약국·환자 관리 안되면 '무용지물'
  • "제품 포장재부터 환자 투약 직전까지 전주기 관리 함께 가야"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정부가 생물학적제제 보관·수송에 대한 온도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및 환자의 관리 의무, 그리고 제약사의 포장재 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을 보관 및 수송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을 보관·수송할 때 온도를 거짓으로 작성, 기록하거나 냉동·냉장 등 관련 설비를 미흡히 할 경우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생물학적제제의 보관 및 수송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생물학적제제 운송 시 냉장·냉동차량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수송용기의 경우 추가적으로 외부 온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수송과정에서 보관 온도가 유지되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온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문제는 콜드체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까지의 운송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의약품유통업체가 규격 온도를 잘 지키며 보관과 운송을 하더라도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생물학적제제가 처방돼 환자에게 넘어갔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콜드체인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백신 등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원내 냉동·냉장시설에서 보관 후 바로 환자에게 투여돼 문제없지만, 원외처방이 이뤄지는 품목도 굉장히 많다.

대표 사례는 인슐린이다. 많은 당뇨병 환자가 처방받는 인슐린은 개봉 전까지 2~8도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약품 포장재와 다르지 않아 환자가 집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콜드체인은 무너지기 십상이다. 다른 당뇨병 치료제 GLP-1 유사체를 비롯해 휴미라 등 자가면역질환에 널리 쓰이는 자가주사용 제제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일부 매우 민감한 생물학적제제는 처방 시 냉매를 넣은 보냉가방을 제약사가 함께 제공해 환자가 집에 가는 시간에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안약제 또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많은 생물학적제제는 보관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정도다. 백신 등 주사제를 보관하는 의료기관 역시 생물학적 제제 보관에 대한 규정이 더욱 철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오명돈 교수 연구팀이 2018~2019년 국내 38개 보건소와 2200개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냉장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간 적정 온도(2~8도)가 잘 유지되는 백신 전용 냉장고를 갖고 있는 보건소는 38.5%, 민간 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유통 과정에서 생물학적제제를 철저히 관리해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리 체계 기준이 함께 높아지지 않거나 환자들이 1~2시간 상온에서 약제를 가져간다면 콜드체인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결국 생산 단계인 제품 포장부터 환자가 약을 투약하기까지 전 과정이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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