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3년 법정다툼, 정부 승소로 마무리
- 김정주
- 2021-04-05 0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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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품목 집행정지 해제...인하여부는 추후 결정·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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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8-52호)'에 업체들이 2018년 제기했던 행정소송(대법원 2020무993)에 대해 최근 최종 선고를 내리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 3월 26일자 고시로 리베이트 후속조치로 이와 연동해 약가인하 조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통상 업체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인하 처분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다. 따라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지리하게 이어져 온 소송기간 중에 집행정지가 계속 인용되면서 약가가 변화 없이 유지돼 왔던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한올바이오파마 제품 65품목에 이어, 소송 종료로 이 회사 추가 품목들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행정지 해제 품목은 총 9개다.
이들 품목은 소송 기간 중에 정부 직권조치 등 다른 제도를 적용받아 약가가 변동된 제품들이다. 정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가격이 변동돼 현재에 이른, 이들 약제의 약가를 일단 유지하고 추후 변동 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즉, 9품목의 집행정지는 해제됐지만 약가변동 여부는 추후 결정되므로 현재는 요양기관에서 가격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품목은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 타고신주(테이코플라닌), 푸로아민주, 피엔믹스주2호(PN-MIXinj.NO.2), 피엔믹스페리주2호, 한올레포스포렌주1g, 한올레포스포렌주500mg(세파제돈나트륨), 한올토미포란주500mg(세프부페라존나트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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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법정다툼 65품목, 정부 승소로 약가인하
2021-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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