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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법정다툼 65품목, 정부 승소로 약가인하

  • 김정주
  • 2021-04-02 17:01:22
  • 대법원 최종 판결...한올바이오파마 제품 2018년 시작된 집행정지 해제
  • 복지부, 5일자부터 적용...급여정지·삭제 제외, 요양기관선 42개만 '체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로 정부와 업체 간 지리한 법정다툼이 이어져 가격변동이 임시정지 돼 온 약제들이 정부의 승리로 조만간 약가인하 된다.

이번에 정부 승리로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된 품목은 65개 품목이지만 지리한 소송기간 중에 급여정지나 급여삭제가 된 품목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2개 품목이 대상이다.

대법원 제3부는 2018년 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 최근 최종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 수십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결정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의미다. 이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통상 업체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인하 처분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다.

이 맥락에서 2018년 한올바이오파마가 정부에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또한 2심과 3심까지 이어지면서 반복 인용돼왔다. 즉, 요양기관 현장에선 현재까지 약가가 그대로 유지돼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는 해제됐고 2018년 복지부가 의도했던 약가인하 조치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약제는 총 65개다. 그러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 사이에 급여정지 4품목, 급여삭제 19품목이 이뤄져 실제 현장에선 42개만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한올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 한올독사조신메실산염정2mg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5일자분부터 적용되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정정고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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