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21:14:22 기준
  • #제품
  • 공장
  • 제약
  • 비만
  • 비대면
  • #실적
  • GC
  • #치료제
  • 신약
  • 국회
팜스터디

"약국 마약류 질병기호 의무, 처방전 기재 때만 부여"

  • 이정환
  • 2021-04-06 11:34:50
  • 의약품안전원 "병·의원 미표기 시 약국 기재의무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 마약류 향정의약품 사용보고 시 '질병분류기호 기재의무'는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때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질병명)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질병기호 없이 사용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국의 마약류 사용 NIMS 보고 시 질병기호 기재의무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취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NIMS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기호 기재의무를 놓고 일선 약국가는 구체적인 보고 방법 등에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근거로 병·의원 발행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경우 약국도 빠짐없이 해당 질병기호를 포함해 NIMS 사용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법 제11조는 마약류 취급 보고 사항을 규정하는데, 병·의원 처방전 미기재 시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는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보고해도 무방하다.

결국 약사들은 병·의원 처방전 내 질병코드 유무를 확인해 기재됐을 때는 빠짐없이 기재해 NIMS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쓰여있는데도 약국이 이를 빼놓고 보고하면 자칫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약국의 마약류 사용·취급 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표기됐을 때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생긴다. 미표기 시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