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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 약값 670만원→44만원…에피디올렉스 급여등재기

  • 이정환
  • 2021-04-07 16:54:17
  • 희귀약센터 "GW에 직접운송 8% 무관세 조항 등 적극 약가인하 요청"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성분면 칸나비디올)'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적극적인 약가협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개발사인 GW파마슈티컬스와 원격협상을 기반으로 '한-영 FTA운영지침'까지 검토하며 병당 165만원을 호가하는 에피디올렉스를 국내 110만원에 들여오는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급여 적응증에 해당하는 에피디올렉스 복용 환자부담 약값은 세 달 670만원 가량에서 44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6일 희귀필수약센터(원장 김나경)는 에피디올렉스 급여등재 추진 연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에피디올렉스 수입·공급 업무를 맡은 유일한 국내기관이다.

희귀필수약센터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부처 논의를 거쳐 원 개발사 GW파마슈티컬스와 약가협상에 임했다.

희귀약센터는 총 3차례에 걸친 약가 인하 협상과 의약품 안정공급계획 구축, 약가 관리방안 마련과 같은 기본적인 약가협상 업무는 물론 무관세 무역조건 요청으로 추가 약가를 인하하는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에피디올렉스는 지난 2019년 3월 식약처가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제도 시행에 이어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면서 국내 도입됐다.

이에 앞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용 대마 국내 사용이 허가된 게 에피디올렉스 수입 배경이다.

희귀약센터가 에피디올렉스 원 개발사 GW파마슈티컬스와 약가협상을 시작한 시점은 2019년 11월이다.

당시 희귀약센터는 최초 약가 165만5430원을 1차 협상에서 139만5900원, 2차 협상에서 139만5496원(청구가 118만4321원)까지 낮췄다.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 희귀약센터는 3차 협상을 단행, 청구가격을 110만원까지 떨어뜨렸다.

이 때 활용된 게 '무관세 무역조건 요청'이다. 희귀약센터는 GW에 무관세 무역조건 적용을 요구, 추가 8% 약가 인하를 실현 할 수 있었다.

한-영 FTA 운영지침 내 '직접운송' 조항에는 영국에서 유럽연합(EU)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 8%'를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희귀약센터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GW에 신청을 요청해 추가 관세 인하로 에피디올렉스 청구가를 최종 110만원으로 낮췄다.

이후 희귀약센터는 건보공단과 안정 공급방안, 급여 고시 후 약가관리 방안, 의약품 품질관리방안 등 계획을 제출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거쳐 에피디올렉스 급여등재 절차를 마쳤다.

희귀약센터 김나경 원장은 "에피디올렉스 약값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다른 세계 여러 국가에게 참조기준이 될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여러번의 협상과 한-영 FTA 무관세 규정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한 게 청구가를 110만원까지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나경 원장은 "국제 관세 규정을 들여다 본 뒤 최종 단계에서 GW가 응한 게 성사 배경"이라며 "뇌전증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가족분들의 고통이 매우 큰데다가 경제적 부담마저 더해졌다. 센터가 급여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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