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약국 약사감시..."제품 유효기간 확인을"
- 정흥준
- 2021-04-07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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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로 감시원 현장조사...처방대상 동물약 준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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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준수 여부도 살피기 때문에 약국에선 동물약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이번 동물약사감시는 자치구별로 2인 1조의 감시원이 편성된다.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 등을 근거로 취급 판매소의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중점 감시사항은 ▲처방대상 동물약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허가 동물약 판매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동물약 판매여부 ▲동물약국 약사 근무실태(약사 면허증 대여 여부) 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처분사항 이행 여부 ▲동물병원 관리수의사 신고 등록 여부 점검 등이다.
이중 동물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동물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농림부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확대 지정했다.
하지만 이 품목들은 2022년 11월로 유예를 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각 자치구들은 7월 16일까지 동물약국 등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를 시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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