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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조제는 불법"

  • 정흥준
  • 2021-04-22 18:20:19
  • 부산지방법원 벌금형 판결 근거로 비판
  •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아냐...명백한 약사법 위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동물약국협회는 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불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은 그동안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인체용의약품을 마음대로 조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협회는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지법 판결 내용을 보면 투약의 대상이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의 조제, 판매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연간 사용량 추정.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내용 중 일부.
이어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의료행위 판례를 거론하며 조제가 적법하다고 몰지각한 자의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하며 수의사는 의료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2조에 의거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동법 제3조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대한수의사회가 거론한 대법원의 판례는 애초부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관한 판례로 수의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억지 해석으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부디 동물의 건강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는 수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이상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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