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법, 이젠 처리를...의료·약사법 적용아냐"
- 강신국
- 2021-04-22 2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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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글 올려 법 제정 호소
- "의료 공공성 훼손 이유로 10년째 발목"
- "보건‧의료분야 포함 필요하지만, 제외하는 법안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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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인데 이후 서발법은 혹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계류상태로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법안들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서발법이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 즉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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