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늘어난 직장인 882만명, 이달 건보료 추가납부
- 이혜경
- 2021-04-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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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지난해 건보료 정산...364만명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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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82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 해야 한다.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월1만6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13만5664원) 대비 약 4.3%(5848원) 늘었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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