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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약국' 명칭사용…약사법 적용 '힘드네'

  • 정흥준
  • 2021-04-28 11:45:19
  • 여행사·보험사·유튜버 등 00약국 활동
  • 과거 술집·카페 등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한약사회 "약사법상 약국 명칭 사용은 불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상 타 업종의 약국 명칭 사용은 불법이지만 여행사와 보험사, 유튜버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약국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술집과 카페 등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에도 ‘약국’이 주는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 명칭 사용은 계속되고 있다. 여행사와 보험사, 일반인 유튜버들까지도 ‘약국’ 명칭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활동하는 중이다.

한화생명은 고객센터 공간을 마음건강 처방 컨셉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종이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투어문화재단도 ‘여행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소외계층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 모두 ‘약국’ 명칭이 주는 치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사례들인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적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불거지진 않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의 문헌적 해석만으로는 이 역시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000약국으로 활동하는 일반인 유튜버들도 있다. 한 채널은 약 10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약사, 약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로 섹시 콘셉트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일반인 채널임에도 약국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약국 명칭을 사용한 주점 등이 문제가 됐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결국 명칭 사용과 관련한 약사법은 문제시 될 때에만 작동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불문하고 사용해선 안된다"면서 "일반인들에게 누구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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