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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 업소 '약국'명칭 사용한후 과태료 내고 유야무야

  • 정혜진
  • 2016-04-22 06:14:51
  • '약국'·'파마시' 내세운 타 업종 우후죽순...과태료 처분 한계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약국'이란 이름은 어떤 존재일까. '힐링'을 표방하며 업소명에 '약국', '파마시'를 내세운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물 판매점, 마사지숍, 온라인몰 등이 '약국', '파마시' 등의 명칭을 사용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이 '약국'이라는 이름과 콘셉트로 영업을 하며 한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몰은 '약국' 명칭을 사용해 약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과는 거리가 먼 식물 판매점인데도 불구하고 상호명을 마음에 '치유', '치료' 효과를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xxx 파마시'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업소는 민원에 따른 해당 보건소의 처분으로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복지부에 의견서를 의뢰했고, 약사법 20조를 어긴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한 마사지숍이 '힐링', '치유'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홍보물에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법 20조 2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 등록자가 아닌 사람은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약국', '파마시' 등 명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오픈마켓이 입점 업체들에게 띄운 공지
법이 시행된 2014년 7월에는 주요 오픈몰이 약사법 개정을 알리며 입점 업체와 쇼핑몰 창업자들에게 약국 명칭을 쓰지 말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팜(pharm)이라는 명칭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가벼운 과태로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

앞서 과태료 처분으로 결론나 약사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마포구의 '약국' 주점은 지금도 성업 중이며, 식물 판매 온라인몰 역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명칭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도, 과태료 처분 외에 명칭 변경 등의 강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과태료 한두번으로 유야무야되고 업소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D약국 약사는 "건강, 웰빙, 케어, 힐링 관련 산업이 커지는 만큼, '약국' 명칭에 대한 논란도 늘어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에 따른 근본적인 처분,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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