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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굿닥약국' 논란…결국 명칭 변경

  • 강신국
  • 2017-05-12 06:14:50
  • 서울도시철도공사, 의약외품만 무료공급...명칭도 '굿닥'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무료 의약용품 서비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굿닥약국'이라는 명칭과 일반약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굿닥약국이 뭔지 알아보자.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물품보관함인 해피박스에 '굿닥약국' 전용함을 설치해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굿닥약국은 반창고, 파스, 생리대 등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보관함이다.

이는 병원-약국 검색 앱 굿닥(goodoc)을 운영하는 ㈜케어랩스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함께 마련한 서비스로, 공개된 비밀번호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 등 5~8호선 35개 역사에서 6개월 간 운영한다.

비밀번호는 해피박스 굿닥약국 함 앞쪽에 표기돼있으며, 모든 역이 동일하다.

논란이 된 굿닥약국 서비스
굿닥약국에 비치되는 물품은 연고, 반창고, 파스, 생리대, 휴지 등으로 주 1회 이상 보충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최용운 사장직무대행은 보도자료에서 "굿닥약국 서비스가 급하게 간단한 약품이나 위생용품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유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게 논란을 증폭시켰다.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약품이 공급되는 건 사실상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이 아니데 약국명칭을 사용한 것도 약사법 위반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운영 주체인 해당 업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중인 물품은 연고와 스프레이 파스 등의 의약외품으로, 의약품이 시민에게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굿닥약국'이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해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약사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굿닥약국을 '굿닥'으로 수정해 다음 주부터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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