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오인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 이혜경
- 2025-06-09 09:5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계기관과 신속 대응·협력체계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