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MR들의 하소연 "약사 수금 갑질 사례 힘들다"
- 노병철
- 2021-05-13 0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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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거래 영업사원별 날짜·시간 정해진 '번호표식 대금결제'
- 혼잡 방지·대기시간 단축·스케줄 및 동선 관리에 효율적
- 약국장 "약사와 영업사원 간 효율적 업무 진행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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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도매·외품업체의 약국 수금은 통상 매월말 일주일 기간 동안 이뤄지는데, 대금결제를 고의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약업계 일반의약품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부 약국장들은 약국 개설 이래 지금까지 십수년 이상 상습적으로 대금결제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약국장은 약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20~30여명의 영업사원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는 일종의 번호표식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약국 방문 환자(전문약 처방·일반약 구매)와 영업사원 간 혼잡 초래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약국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스케줄 및 동선 관리에도 효율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정된 약속시간에 맞춰 약국을 방문치 못했을 경우 약사가 일방적으로 대금결제를 이월하는 월권행위에 있다.
A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약국 영업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려 노력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기시간과 교통상황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가량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몇분 늦었다는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하대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제가 이월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 영업사원에게 돌아간다.
영업사원에게는 매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달성률이 저조할 경우 결과론적으로 영업활동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별로는 목표 매출 달성 보다 목표수금달성을 높이 평가해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120일 회전기일을 초과하는 약국이 발생할 경우, 제품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로 기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B제약사 영업사원은 "윈윈전략이라할 수 있는 번호표 시간식 수금결제는 분명 이점이 많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불과 몇분 늦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도 잔재해 있는 약업계 갑질 악습과 폐단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모 약국장은 "약사와 영업사원 간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한 방편적 행위였다. 영업사원과 약사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우월적 입장에서 갑질을 한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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