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정흥준
- 2021-05-17 11:56: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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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해야
- 전병옥 노무사 "업종 규모 상관없이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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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8조 2항에 임금명세서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필히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과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약국도 해당된다.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올해 연말부터는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국 전문 노무사들은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임금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팜택스 전병옥 노무사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도 해당된다. 입법취지로 봤을 때 5인 미만도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또 근로감독에서 적발이 될 경우엔 1차에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노무사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추가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존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약 200만원 미만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노무사는 "시행하자마자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본다. 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2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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