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관리 규제강화 추진
- 이정환
- 2021-05-24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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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시설사용 허용…부정허가 시 취소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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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쓸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2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등급별 질병관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제중이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있다.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 진단·학술 연구 등을 민간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시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반입허가 후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슬을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과 민간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자가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급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시 보유 고위험병원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백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진단·학술연구를 위해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고위험병원체 처리 규정도 명확히해 사용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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