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
- 이정환
- 2021-05-27 11:21: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제2소위, 복지부 수정안 수용
- "인구 30만명 초과시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설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관련기사
-
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
2021-05-25 17: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