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
- 이정환
- 2021-05-25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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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만명마다 의무설치 아닌 재량 설치토록 하자"
- 기재부·행안부 "인력·재정 낭비…자치권도 과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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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구기준으로 보건소를 추가하면 인력·재정이 낭비되는데다, 자칫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 이유다.
24일 복지부·기재부·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즉 '~설치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바꿔 지자체가 추가 설치·운영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반대했다. 기재부는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의무 설치 시 인력·재정 낭비가 우려돼 지금대로 지역수요에 맞춰 지자체 필요 시 설치·운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현 지역보건법 상 시·군·구에 보건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보건소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 지자체 직속기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조직권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입법은)민간의료기관 등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과 주변 의료기관 현황을 종합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방향·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했다.
지자체가 실시중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업무로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 복지부는 "법률로 정하지 말고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보건소 주요 업무로 봐야할지,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게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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