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여야갈등 지속…'6월 복지위' 표류 가능성
- 이정환
- 2021-06-01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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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인사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 이어 청와대 재가
- 복지위 미개최 시 약사·의료법 등 입법지연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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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부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게 돼 법안 의결 등 소관 업무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직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 시작일을 6월 1일로 정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야당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데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즉각 끝마치면서 여야 정국은 또 경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향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여야정국 경색은 상임위 보이콧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커지자 5월 임시국회 기간에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일정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당초 5월 27일 개최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돌연 연기, 끝내 열지 못한 채 제1,2법안소위만 진행했었다.
여야 인사청문 대립이 심화할 경우 6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복지위 전체회의가 안 열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위 일정이 또 한번 연기되면 지난 4월 심사된 150여개 소관 법안은 재차 의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곧 소관 법안들의 입법 지연과 유관 산업 혼란 촉발을 의미한다.
이미 의결된 법안은 두 달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하게 되고, 찬반 격론으로 계속심사가 결정된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접종, 국산 백신 자급화,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대책 등 정부 업무보고와 국회 현안질의도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복지위는 제약산업과 약국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청문갈등 지속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청문이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심사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커질뿐더러 보건의약계 혼란도 가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안 재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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