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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치료 엡킨리주, 암질심 통과…렌비마, 급여확대 설정

  • 이탁순
  • 2025-06-11 20:14:24
  • 심평원 암질심 2025년 5차 회의…신약 텍베일리주는 급여기준 미설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중 특이성 항체로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사용되는 '엡킨리주(엡코리타맙, 한국애브비)'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암 1차치료제인 렌비마캡슐은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엡킨리주가 그후 1년만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 약은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용도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 한국에자이)은 2차 치료제로도 급여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아울러 각 의학회가 요청한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신약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한국얀센)와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 한국AZ), 루프린디피에스주11.2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한국다케다), 엘록사틴주(옥살리플라틴, 사노피아벤티스) 등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항암신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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