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약국 청년채용장려금 받으세요
- 정흥준
- 2021-06-14 11:4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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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목표 지원 대상 9만명...조기달성 시 마감
- 고용노동부 "약국·약사도 예외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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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28일부터 고용보험누리집을 통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층 고용회복을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1명당 월 7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이어야 하며, 전년도 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신규채용 이후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정해있는 계약직 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만 해당된다. 또 신규 채용자 최대 3명까지만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종료 이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올해 1월 10일에 청년 신규 채용을 한 약국이라면 올해 10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약국은 따로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직원과 약사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약국은 예외 업종이 아니다. 또 일반 직원과 약사도 차이 없이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채용장려금의 지원 목표 인원은 9만명으로 목표 달성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는 약국의 경우 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 10102;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10103;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시)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 10104;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10105;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채용장려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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