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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대체공휴일…휴일수당+조제료 할증도 적용

  • 정흥준
  • 2021-06-24 20:13:17
  • 광복절·성탄절 등 4일 적용...법사위 통과로 본회의만 남아
  • 5인 이상 약국에만 해당...조제료 30% 할증은 모든 약국 적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으로 지역 약국들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일이 늘어난다.

25일 관련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은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는 광복절 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동안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이 반영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약국은 월요일 휴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약국 포함에 대한 주장도 있었지만, 여야당 의견차로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은 근로자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무 분쟁이 휴일수당으로까지 번지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또한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휴일수당 지급과 명세서 기재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급여명세서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역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약국 전문 세무사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휴일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는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왜 수당이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명확한 수당을 구분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휴일수당 외에도 대체공휴일에는 약국 조제료 30% 할증이 붙게 된다. 이는 5인 미만 약국 등의 구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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