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약국 경영·노무관련 제도는?
- 강신국
- 2021-06-28 11:35: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금명세서 의무화…과징금 분할납부…5인이상 주 52시간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울러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자격증도 신설되며,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데일리팜은 28일 정부가 공개한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의료 관련 제도 외에 약국 경영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봤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5인이상 사업자 52시간제 적용 = 장시간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주 52시간제가 5~49인 기업에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 시행일은 8월 28일부터다.
관련기사
-
52시간 적용 5인 이상 사업자, 고용유지시 인건비 지원
2021-06-24 09:10
-
5인 이상 약국 '주52시간제', 이렇게 대처하면 '끝'
2021-06-22 11:19
-
11월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 노무분쟁 예방하려면?
2021-06-16 11:25
-
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2021-05-20 17:57
-
한방 일차의료 활성화…8월부터 방문수가 시범사업
2021-06-28 1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