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약국 경영·노무관련 제도는?
- 강신국
- 2021-06-28 11:35: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금명세서 의무화…과징금 분할납부…5인이상 주 52시간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아울러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자격증도 신설되며,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데일리팜은 28일 정부가 공개한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의료 관련 제도 외에 약국 경영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봤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5인이상 사업자 52시간제 적용 = 장시간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주 52시간제가 5~49인 기업에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 시행일은 8월 28일부터다.
관련기사
-
52시간 적용 5인 이상 사업자, 고용유지시 인건비 지원
2021-06-24 09:10
-
5인 이상 약국 '주52시간제', 이렇게 대처하면 '끝'
2021-06-22 11:19
-
11월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 노무분쟁 예방하려면?
2021-06-16 11:25
-
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2021-05-20 17:57
-
한방 일차의료 활성화…8월부터 방문수가 시범사업
2021-06-28 1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7"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8[팜리쿠르트] 희귀약센터·일성IS·경보제약 등 부문별 채용
- 9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10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