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10% 이하 차등적용 품목 최근 3년간 증가세
- 이탁순
- 2021-07-22 16:0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1년 1959개 추가…3% 이상 838품목
- 3862품목 신청해 50% 차등 적용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지만 재고량이 많고, 소포장 수요가 적은 품목에 한해서는 10% 이하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1959품목이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이 탄력 적용된다.
식약처는 20일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차등적용 품목은 총 1959품목으로, 생산량의 3% 이상이 838품목, 5% 이상이 980품목, 8% 이상이 141품목으로 나타났다.
소포장 의무규정은 정제, 캡슐제, 건조시럽제를 제외한 시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낱알모음포장은 100정·캡슐 이하로 소포장해야 하며,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 시럽제는 500mL 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는 총 3862품목이 차등적용을 신청해 이 가운데 50.7%인 1959품목이 차등적용 품목으로 선정됐다. 차등 적용 품목들은 규정에 의한 소포장 생산비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기준에 따른 차등적용 비율은 지켜야 한다.

다만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이 전체 소포장 대상 품목에서 얼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식약처가 따로 소포장 대상 품목수와 차등적용 품목수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포장 공급 규정은 2006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 약국가는 재고량 감소를 위해 소포장 생산 의무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제약업계는 생산비 향상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최초 규정에서는 소포장 대상 품목은 무조건 10% 룰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이후 재고량과 수요를 파악해 차등적용 품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관련기사
-
정당 3만원 넘는 고가약 포장단위 개선 검토 착수
2021-04-15 00:43
-
경인지역 제조업체 18개사, 소포장 위반 제조정지 처분
2019-10-15 11:54
-
소포장 차등적용 곧 추진…기준 따라 1%만 생산 가능
2018-05-15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7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 10[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