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대체공휴일 '조제료 할증'
- 강혜경
- 2021-07-28 15:5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이 첫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확정·공포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다만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5인 이상 약국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약사나 종업원 등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등도 챙겨야 한다.
복지부는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늘어나는 대체공휴일…휴일수당+조제료 할증도 적용
2021-06-28 12:04:17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
2021-03-25 06:00:32
-
약국과 근로자의 날…휴일가산 없고, 휴일수당 있다
2020-04-29 12:15: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