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대체공휴일 '조제료 할증'
- 강혜경
- 2021-07-28 15:5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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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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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이 첫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확정·공포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다만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5인 이상 약국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약사나 종업원 등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등도 챙겨야 한다.
복지부는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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