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대체공휴일 '조제료 할증'
- 강혜경
- 2021-07-28 15:5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이 첫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확정·공포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다만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5인 이상 약국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약사나 종업원 등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등도 챙겨야 한다.
복지부는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늘어나는 대체공휴일…휴일수당+조제료 할증도 적용
2021-06-24 20:13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
2021-03-22 11:15
-
약국과 근로자의 날…휴일가산 없고, 휴일수당 있다
2020-04-29 09: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4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