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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근로자의 날…휴일가산 없고, 휴일수당 있다

  • 강신국
  • 2020-04-29 09:57:17
  • 법정 공휴일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쉬는날'...30% 가산 불가
  • 5인 이상 약국, 5월 1일 일한 직원에 휴일수당 50% 지급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쉬는 직장인도 많지요. 은행도 휴무를 하니까요.

다만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을 쉽게 말하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있고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병의원과 약국은 공휴일 30% 가산 청구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약국도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수당 100%에 휴일근무수당 50%를 추가해 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음에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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