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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규개설·인수 둘다 안돼"…무자격자 약국 '일침'

  • 강신국
  • 2021-08-06 00:39:37
  • "무자격자, 기존약국 인수·운영해도 약사법 위반" 확정판결
  • 피고인 "약사법에 개설 불가만 규정돼 있다" 항변했지만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기존 개설된 약국을 인수, 운영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개설은 안되지만 운영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과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의료법에서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만의 개설을 명시하고 운영은 명시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파고 들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대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 ‘사무장병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비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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