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인력, 채용 전후 범죄경력 공개 추진
- 이정환
- 2021-08-06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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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성범죄·아동학대 넘어 일반 범죄도 본인 확인 후 조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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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본인 동의를 거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범죄 경력을 대외 공개하는 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이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채용 직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채용 시점에 범죄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이후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에만 시행하던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채용 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시설은 채용 전후는 물론 종사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종사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 여부 역시 아동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범죄 사실 조회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 돌봄체계에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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