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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치료제 '아피니토' 특허소송 종결…노바티스 취하

  • 광동제약, 삼양홀딩스 후발약 판매 장애물 제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와 광동제약이 진행한 아피니토 특허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후발약을 허가받은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은 판매 장애물이 모두 제거돼 마케팅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의 소제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아피니토 용도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이 지난 19일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됐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이 광동제약이 제기한 아피니토 용도특허 무효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광동제약은 2016년 3월 해당특허의 무효 청구를 처음 제기, 5년여만에 최종 승리를 쟁취했다. 아피니토의 용도특허는 내년 2월 존속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피니토는 유방암 등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이다. 지난해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49억원이다. 현재 후발의약품은 광동제약과 삼양홀딩스 2개사만 허가를 받았다.

광동제약은 2019년 3월 에리니토정10mg을, 작년 3월에는 에리니토정5mg을 허가받았다. 삼양홀딩스는 작년 7월 에베로즈정10mg, 5mg, 2.5mg 등 3품목을 허가받았다.

특허소송이 종결되면서 후발 양사는 특허침해 부담없이 제품 마케팅에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동일성분 제품이 오리지널 포함해 3개 제품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발업체가 매출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반면 오리지널 노바티스는 후발업체 견제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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