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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논의하는 하반기...원격진료·약배달 재검토를"

  • 정흥준
  • 2021-08-27 17:14:21
  • 작년 2월 한시적허용 후 약사사회 반발에도 재논의 없어
  • 복지부 "심각 단계 해제까지만"...약사들 "지침 변화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성인 접종률 80% 달성이 될 경우 '위드코로나'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새로운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등을 검토할 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지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작년 2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지침을 보완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

의약품 수령은 약사와 환자 합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면서, 조제약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약사들은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심각 단계 해제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중단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의 경우 지역 전파와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면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작년 2월 심각 단계 격상 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한시적 허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A약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격 진료에 대해선 점차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다. 코로나로 당장 중단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조제약 배달은 다르다. 마약류나 향정을 포함해 위험도가 높은 약들은 당연히 제외해야 하고, 가능한 지역이나 연령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시점이 적기라고 본다. 약사회에서도 구체적인 규제 방안들을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심지어 약국을 자동매칭해주는 기능까지 남발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허술한 지침을 이용해서 업체들이 눈치껏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리두기 지침을 바꿨듯이 한시적 허용 지침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위드코로나를 언급할 만큼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강원 C약사는 "치료제가 시중 공급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아직 심각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는 하루 확진자 수를 ‘심각’ 단계의 기준으로 삼고 일정 수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한시적 허용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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