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원샷 치료제 '킴리아' 오늘 암질심 상정
- 이혜경
- 2021-09-01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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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논의 본격화...환자단체 "신속 등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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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일) 오후 4시부터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안건에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킴리아가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킴리아는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지난 2017년 8월 30일 난치성 또는 재발·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치료제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미국 FDA 허가 이후 국내 허가 신청은 지난해 초에 이뤄진 이후 올해 3월이 되어서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킴리아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국내 허가와 급여 절차를 동시에 밟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했으며, 급여기준에 대한 첫 논의가 암질심에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암질심 첫 논의에서 초고가 신약의 급여기준이 제대로 설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환자단체가 킴리아의 급여 등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1일 "킴리아 등재 신청이 3월 3일 이뤄졌지만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암질심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제약회사에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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