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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새로 만든 점포주…법원 "약국 개설 문제없어"

  • 김지은
  • 2021-09-01 15:25:55
  • 약사, 시 상대로 경쟁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 민원 제기되자 점포주, 공간 떼어 통로·출입구 조성
  • 법원 “같은 층 의료기기상 등 위치…‘전용’ 성립 안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 문제로 잡음이 흘러나오자 점포주가 나서 약국의 일부 공간에 별도 통로를 조성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들었다. 경쟁 약국 약사는 이 역시 ‘전용 통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B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특정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2018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이다.

2020년 초 1층에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으며, 개설 과정에서 양산시는 시설조사 결과 이 약국 자리의 바로 옆 공실의 출입구가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약국 이용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 후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이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양산시는 또 한번 약국 옆 공실의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지도 조치했다. 결국 해당 약국은 개설 5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 약국 자리의 점포주가 점포의 일부를 통로로 조성하고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자리에 새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시설 점검 후 등록을 수리했다.

이 약국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점포주가 조성한 통로가 의료기관과의 해당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되는 만큼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 이용 후 1층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관련 약국을 통하는 출입구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해당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돌아 바로 관련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 이전 도면. (아래) 점포주가 약국 일부 공간에 통로로 조성한 후의 도면.
하지만 법원은 경쟁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로 개설 신청을 한 약국의 통로가 병원과의 전용 통로로 보기 힘들단 점과 더불어 기존 약국의 특정 병원 처방 집중률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법원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매장의 이용자도 개방된 문제 약국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당 통로를 병원과 약국 간 전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 문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기 전 기존 약국이 이 건물 병원 처방의 97%를 흡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건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1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통로를 통해 출입구를 나가 문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병원과의 전용통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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