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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김종환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대책 마련하라"

  • 강신국
  • 2021-09-14 03:41:45
  • "대한약사회는 제도 개선 위해 무엇을 했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준빕 중인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이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인 불법사이트 차단에만 몰두한 나머지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약처가 국회(강기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36만 건 중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은 12만 3329건(34%), 건강기능식품은 3만 2915건(9%)이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11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단계에서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외 의약품은 일반약, 전문약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으로 전문약도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자가사용 기준 내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범위 내 전문약이 우편물로 수입될 경우,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고 150달러 이하의 물품, 총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은 현장면세가 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된다.

김 부회장은 "이처럼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다"면서 "불법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 괴리가 그 원인이다. 관세법상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의 부재가 원인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양측 간 제도 개선 의지에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 개선과 우편물 등에 대한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관세청과 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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