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지미소, 허가에 '제동'…현대약품 국감 증인 물망
- 이정환
- 2021-09-24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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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규정 형법·모자보건법 처리때까지 '심사 일시정지' 유력
- 국회 복지위, 이상준 대표 증인 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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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제도·규제가 입법공백인 현재, 경구용 임신중절약의 국내 허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낙태 제도·치료제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관련 국감 질의를 준비중이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현대약품과 식약처를 향해 임신중절약 상용화에 대한 적절성과 시의성을 문제삼으면서 미프지미소 허가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복지위는 낙태와 임신중절약 관련 국내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감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감 당일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낙태·임신중절약 관련 신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향한 국회 시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크게 나눌 때 여당은 도입 찬성, 제1야당은 도입 신중(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정부를 향해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 조치인 보완입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구용 임신중절약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고, 이후 관련 보완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야 주장 모두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약의 빠른 시판허가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이 낙태 규정을 확실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되면 해당 의약품이 국민에 처방·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불합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될 때까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되고 나서야 식약처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 시도와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향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도 예상된다.
더욱이 식약처가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미프지미소의 국내 가교시험을 생략하는 쪽으로 시판허가 방향을 잡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라 식약처 역시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과정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어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미프지미소를 너무 급하게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된 뒤 문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된다면 입법공백 상황에서 경구제만 덩그러니 서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에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찬반 이견은 여전하다. 미프지미소 허가는 단순히 의약품 1개를 늘리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약물 낙태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복지부에 낙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식약처에 경구제 시판허가 신중검토 필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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