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치료제 3상 진행시 초기 환자도 참여 가능
- 이탁순
- 2021-09-29 09:42:1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29일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효과 불응)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쳤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