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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결과 허가 반영 의견제출 기회 확대

  • 14일간 사전예고 절차 추가…이상사례 분석결과 구분 명확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시 업계의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된다. 종전 의견조회에 사전예고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절차가 개선돼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의견제출 기회가 한차례 더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재심사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전에 '허가변경안 의견조회'를 통해 14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여기에 14일간의 사전예고 기간을 추가해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을 둬 업계의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8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사전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처럼 변경명령이 떨어진다. 변경명령 이후에는 3개월 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제품 첨부문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재심사(PMS)에 따른 조사결과와 일반적인 시판후 이상사례 분석평가를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나눠 기재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구분해 기재하기로 했다.

국내 시판 후 이상사레 분석평가 결과는 기존 재심사 비대상 품목의 이상사례 분석결과 기재방식과 동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판후 조사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와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 분석결과를 구분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지만, 분석결과가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재방식 개선은 지난달 27일 이후 허가사항 변경병령 품목부터 적용하고, 사전예고 기간은 같은날 이후 접수되는 재심사 신청 품목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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