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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업계, 불순물약 회수비용 합일점 찾을까

  • 정새임
  • 2021-10-15 06:12:03
  • 제약사들, 한 달 전 시작한 회수 절차 마무리 단계
  • 일부 제약, 거래 유통사와 비용 보전 이뤄…라니티딘 사태 기준
  • 물량 많은 제약사는 여전히 입장차…"협회와 지속 협의 중"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사르탄류 불순물 회수에 비용을 산정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회수 중단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한 달간 대다수 물량이 회수된데다 다수 제약사들이 거래 유통업체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순물 초과 검출로 의약품을 회수 중인 제약사들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된 의약품이 많지 않았던 데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회수 절차에 돌입해 남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위해성 2~3등급 의약품은 회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종료 예정일로 잡고 있다.

A제약사는 "이번에 자진회수하게 된 품목 수가 적고 매출이 미미해 회수해야 할 양이 별로 없었다"라며 "큰 문제 없이 회수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제약사도 "회수 의약품들의 유효기간이 임박해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자진회수 결정 후 한 달이 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라며 "현재 회수가 잘 안되고 있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의약품유통업체가 회수 비용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약사들이 거래 유통업체와 협의를 이룬 것으로 보여진다. 2019년 라니티딘 회수비용 당시 합의한 '회수비용 3%'가 기준이 됐다.

C제약사는 "지난번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 당시에도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마무리했던 터라 이번에도 거래처와 원만하게 비용 보전을 협의했다"라며 "남은 회수 절차도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통 물량이 많아 정산액이 큰 일부 제약사는 여전히 협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그로 인해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D제약사는 "협회 공문을 받은 뒤 구체적으로 결론난 사항은 없지만 유통협회와 계속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오랜기간 동안 보이콧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유통업계가 회수 비용을 거론한 배경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회수비용에 있다. 본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의약품의 회수의무자는 해당 제약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간 실제 회수업무는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유통하는 도매업체들이 담당해 왔다. 이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진행해온 의약품 회수가 불순물 문제로 횟수가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더이상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불순물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된 사르탄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지닌 36개 제약사에 정당한 보상비용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회원사에도 제약사와 회수비용, 수거 후 정산 등을 확정짓기까지 회수업무 진행을 보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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