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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규제 고삐…제약 영업사원 국가인증제도는 신중

  • 이정환
  • 2021-10-18 10:50:20
  • CSO 지출보고 의무화·대국민 공개 이어 규제강화 의지 드러내
  • 복지부 "제도권 내 포섭·관리 강화…리베이트 축소 기대"
  • 김성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장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 허가·신고 절차를 마친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에게만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규제하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추진되면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 영업사원(MR) 정부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점을 들어 국가 자격으로 할지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CSO 허가·신고제 입법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제출 완료했다.

이로써 향후 복지부가 제약 CSO 관리·규제 수위를 상당부분 높일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미 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해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판 선샤인액트 핵심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제약사는 물론 CSO에게도 부여하는 입법 절차를 국회와 함께 완료한 상태다.

특히 법안 부칙에 따라 의·약사 지출보고서 실채조사를 실시하고 내역 일체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대국민 공표하는 정책도 수 년내 도입을 앞뒀다.

복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약 CSO 허가·인증제를 추진, 규제 고삐를 더 바짝 조이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이 제출한 CSO 허가·인증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김성주 의원안 골자다.

결국 정부 신고하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 CSO는 제약 영업을 할 수 없게 막는 셈으로, 현재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불법 CSO의 존폐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CSO 허가·신고제가 도입되면 CSO 대상자가 구체화 돼 법·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수월해지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특히 복지부는 허가·신고제 시행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사전에 차단, 최종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CSO 허가·신고제는 CSO를 제도권 내로 포섭시킴으로써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한다"며 "CSO 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입법 등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MR 정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MR 인증제를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MR 인증제를 국가 차원의 자격증으로 인정해 정부가 제약 영업사원 등을 관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민간이 운영중인 MR 인증제를 정부 인증제로 승격·전환하는 것은 현재로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제약 영업사원 직능을 정부 인증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면 자칫 MR 희망자의 직업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약산업 영업분야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복지부 신중검토 입장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MR 정부 인증제는 제도 현황, 영업사원 범위, 소요 예산, 타 인증제와 형평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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