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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감 조연 윤석열 장모의 사무장병원

  • 이혜경
  • 2021-10-20 16:36:37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연은 아닐지라도 조연 역할은 톡톡히 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M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사무장병원 수사결과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고, 최 씨는 올해 7월에서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이 M요양병원에 내린 부당이득금애 대한 환수결정액은 31억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4800만원(4.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 829곳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2조5260억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183억원으로 4.7%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 역시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징수율은 4.6% 수준을 보인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 씨가 주거지 제한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도 요양원을 출퇴근 하고 차를 몰고 다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크게 처벌 받고, 엄중하다고 생각할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및 징수, 처벌까지 건보공단이 도 맡아 해야 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윤 전 총장 장모 사태와 맞물려 국감에서 물 밀듯 나왔다.

건보공단도 할말은 있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요구했고 '사법경찰직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소위에 계률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논의 이후 올스탑 된 상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특별징수TF'도 만들었다. 형사 출신 수사관을 11명까지 늘려 채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지난 15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결국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날세워 비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태와 같이 '큰 사건'이 있어도 검·경은 나서지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하느냐.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척결의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징수율 4.5% 수준에 그치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손안에 쥐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사무장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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