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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피라맥스 주의보…"코로나 예방·치료용 조제·판매 금지"

  • 강혜경
  • 2021-10-20 17:47:14
  • "베클루리주-렉키로나주 외 코로나 치료 안전·유효성 확인 안돼"
  •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에 협조 요청
  • 분업 예외약국 비윤리·불법적 판매 주의 당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피라맥스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피라맥스정(피로나리딘염산염, 알테수네이트)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대해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협조 공문 내용.
식약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2품목"이라며 "그 외 의약품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해당 2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허가 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량 판매하는 등의 비윤리, 불법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20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피라맥스정의 허가사항을 준수해 조제·판매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회원 약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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