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5:27:2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CT
  • #침
네이처위드

코로나 폐업·업무정지 약국 223곳에 1억3천 손실보상

  • 김정주
  • 2021-10-27 14:40:10
  •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코로나병원 손실보상금 36억9천만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223곳이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26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지난 9월 30일 기준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