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업무정지 약국 223곳에 1억3천 손실보상
- 김정주
- 2021-10-27 14:4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코로나병원 손실보상금 36억9천만원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223곳이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26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로 폐업·업무정지된 약국 348곳에 2억 손실보상
2021-08-27 12: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우리 약국은 수량 0개"…릭시아나정 약국 별 주문 제한 논란
- 2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319개 진료과 국립소방병원 개원…미니 문전약국가도 형성
- 4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5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6대웅, 1년 만에 보툴리눔 톡신 1위 탈환…휴젤과 양강 체제
- 7유망 신약에 역량 집중…제약, R&D 과제 리밸런싱 활발
- 8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9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10"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