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 '텔미누보' 특허소송 승소…조기출시 파란불
- 김진구
- 2021-11-08 0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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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제제특허 1건도 회피…후발약 단독출시 자격 획득
- 생동성시험 마무리 단계…종근당 1심 불복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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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비씨월드제약이 종근당 텔미누보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최근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비씨월드제약은 지난 6월 텔미누보 제제특허 2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텔미누보 특허는 총 2건으로 모두 제제특허다. 하나는 2035년에, 다른 하나는 2037년에 각각 만료된다.
이 가운데 비씨월드제약은 2035년 만료되는 특허를 지난달 20일 회피했다. 이어 2037년 만료 특허까지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두 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하면서 비씨월드제약은 텔미누보 제네릭 단독 출시 자격 획득에 근접했다. 비씨월드제약은 텔미누보 특허에 단독 도전했다. 최초 심판청구 이후 14일 내에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
비씨월드제약 입장에선 현재 진행 중인 생동성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단독으로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씨월드제약은 지난 7월 텔미누보 제네릭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현재는 환자모집이 완료된 상태다.
관건은 종근당의 항소 여부다. 종근당이 1심 심결에 불복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간다면 비씨월드제약에겐 제네릭 조기출시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ARB+CCB 계열 고혈압 복합제 시장의 경쟁 상황은 또 다른 관건이다. 종근당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더라도 ARB+CCB 계열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선 이미 300개 넘는 품목이 경쟁 중이다.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 성분 조합으로는 텔미누보에 이어 두 번째 제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의 복합제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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