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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RVd 요법 보험급여 확대 여부 주목

  • 약평위 상정 기대감 상승…고령 환자 대안 생기나
  • 3상 연구 통해 Rd요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가 RVd요법 보험급여 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BMS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의 RVd(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요법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발골수종 1차요법으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불가능 시 VMP(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니솔론)와 Rd(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시 VTd(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등이 표준요법으로 급여권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RVD 요법은 미국 NCCN 가이드라인, 유럽 EHA-ESMO 가이드라인에서 다발골수종 1차 치료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발골수종(질병코드: C90,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기준)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 중 8929명 중 국내 요양급여 기준상 이식이 불가능한 70세 이상의 환자비율이 47%로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고령환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려워 치료 옵션 범위가 좁은 상황인 만큼, RVd요법의 급여 적용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김석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의학적인 측면은 물론, 환자의 상태, 치료법의 순서, 급여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질환이다. 좋은 예후가 기대되는 옵션을 급여조건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RVd요법,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전 유도요법, 그리고 소포림프종에서 R2 요법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보다 많은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RVd 요법은 3상 임상을 통해 새롭게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Rd 요법 대비 유의한 무진행생존기간 및 전체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입증했다.

새롭게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약제들의 상대적인 유효성을 평가한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 RVd 요법은 Rd 요법 대비, Rd 요법은 VMP 요법 대비 유의한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및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연장 효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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