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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공공심야약국 '국가지정·예산지원'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1-11-17 17:47:50
  • 약사가 직접 신청…시정명령·지정취소도 규정
  • 여당, 이재명 후보 공공심야약국 방문 앞서 밑준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완료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예산과 동시에 제도 법제화까지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구 제1호 공공심야약국 '비온뒤숲속약국' 방문 일정에 앞서 예산·법안 투-트랙 초석도 다지게 됐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앞서 공공심야약국 정책·예산 법제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었다.

정 의원안은 시·도지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원하는 약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약사는 복지부령이 정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나 약사 신청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약국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달리 쓴 경우, 지정 기준 미달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등이 지정 취소 규정 적용례다.

또 지정 취소 시 정부·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내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은 통과된 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과 동일한 지원과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법이 규정한 지정요건을 갖춰 지자체장으로부터 재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연내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안과 병합심사되는데, 내년 3월 대선 이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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