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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단체 '로사르탄' 논의...일부 재처방·재조제 유력

  • 정흥준
  • 2021-11-24 18:31:24
  • 24일 복지부·식약처·의사협회·약사회 등 대책 회의
  • 전 제조번호 문제 제품 포함된 듯...30일까지 취합 후 발표
  • "위해도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보상체계 확립 피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로사르탄제제 혈압약 중 일부 품목이 전 제조번호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에서 이달 30일까지 제약사로부터 불순물 검사결과를 취합중인 가운데, 이중 전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발견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부의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회수 조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어제(24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과 만나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아직 제약사별 검사결과가 모두 취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해성평가 결과가 공유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전 제조번호에 문제가 돼, 회수 조치 결정시 의약단체에 협조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에서는 회수 조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만약 일부 품목이라도 재처방·재조제가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이날 정부는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과 별도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조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위해도에 따른 대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제약사에서도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이 올라간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협조해야 하지만 보상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요양기관이 손해를 보는 방식은 되풀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몇 개 품목이 문제가 될 것인지는 위해성평가가 모두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등 문제가 있던)발사르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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