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조제권 지키겠다"...최-김, 동물약국 공약 어필
- 정흥준
- 2021-12-01 17:4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사경 개봉판매 점검·제조사 공급거부 등 대응법 제시
- 최광훈 "소분 조제는 합법...유통 문제는 공정위 심사 청구"
- 김대업 "소분 관련 법률 자문 마쳐...필요시 법적 대응"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동물약국이 전국 8000곳을 넘어가고 있어 미래 먹거리와 직능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약협은 최근 경기 특사경의 개봉판매 단속, 동물약 제조사의 약국 공급거부, 수의사 처방약 확대 등 약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두 후보에게 물었다.
두 후보는 약국의 동물약 조제권을 지키고, 직능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동물약국 정책 질의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현안별로 정리해봤다.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동물약 개봉판매 문제로 3개 약국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동물약 개봉판매와 조제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를 들어 후보의 의견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
최광훈 후보(이하 최):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8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것이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약국은 예외조항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동물약 조제는 합법이다.
김대업 후보(이하 김):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약사는 동물보호자와 상담 후 동물용의약품을 조제실에서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제는 개봉 및 소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조제실에서 행한 조제가 아닌 매대에서 개봉,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조제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개봉, 소분, 조제하는 공간인 조제실은 동물용의약품을 소매 취급할 수 있는 동물약도매상에는 없는 개념으로 오직 동물약국에서만 가능한 공간이다.
‘약사법제48조(개봉판매금지) 3항’을 근거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의3’의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조항은 약사가 대상이 아니고 약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약사가 개봉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결과도 있다.
지난 2016년 부천시에서 동물약국이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약사의 정당한 조제권이 인정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적이 있다.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적발 문제도 인체용의약품과는 다른 동물용의약품의 법적 환경 및 동물용의약품의 조제, 개봉, 소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재발한 적발 권한 남용으로 보고 현재 진행사항을 지켜 보고 있다. 추후 필요하다면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조제권 확립을 위해 해당 동물약국이 법적 대응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명 동물약 제조유통사가 자사 규정을 이유로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사경은 불법유통이라며 약국 공급 도매를 적발하는데 대책이 있나.
최: 현재 조에티스, 베링거, 바이엘, 벨벳 등 오리지날 브랜드 의약품을 개발한 동물약 제조 유통사들은 모두 수의사의 입김 하에 움직이고 있다. 일전엔 4개 메이저사 중 한 군데가 약국과 아주 잠시 직거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수의사회의 격렬한 반대로 현재는 전 제품을 동물병원 직거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과거에 한 동물약 도매상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메이저 유통사들이 동물약국을 통한 약품 유통을 배제한 이유가 그들 생각에 동물약국의 시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동물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 다시 메이저 루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정책적으로 역공을 펼치겠다.
김: 최근 수의사처방대상에 새로 추가된 동물용의약품 중에는 위 질문에 예시한 유통사의 의약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물약국이 수의사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하려면 해당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돼야만 한다. 따라서 제40대 대한약사회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림부 및 해당 유통사와 협의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2023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 고시가 예상되고 있고 기존 4종 종합백신 외 모든 백신 처방 대상 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책은?
최: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8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것이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약국에서 동물약 조제는 합법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의사회와 농림부에서 동물약국의 입지를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대한약사회에 소속된 모든 동물약국 회원들과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모아 농림부의 독선적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 농림부의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과 협력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더이상 동물약국이 동물용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문제 제기를 하며 진행 중인 헌법소원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b◆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주요 요직이 수의사로 채워져 있어 약사 및 동물약국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에 대한 대관 능력을 갖추고 있나.#eb #sb최:#eb: 지금까지의 동물약 정책은 수의사회와 농림부 위주로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의 반복이었다. 수의사의 전문성을 빙자한 독과점이 좀 보이는 듯해 유감이다. 또한, 이전 집행부에서도 동물약 관련 입법에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점 또한 유감이다. 때문에 저는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가 공조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고 소통해, 수의사회와 농림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하겠다.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들도 동물약을 다룰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고 그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 부처에 알릴 것이다. 물론 투쟁이 필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서슴지 않겠다.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박홍근,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반려 동물 진료보험법을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남인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국민의 힘 경대승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주자에게 직접 의견 전달이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 구애받지 않으며 편협되지 않은 사고로 부지런히 움직여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겠다. #sb김:#eb 지난 3년간 역대 대한약사회장 중 약사 역할 확대, 약사 위상 강화 관련한 법률 개정 성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은 30년을 대한약사회에서 상근 등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에 더해 유관단체,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자산 덕이 아주 컸다. 한약분쟁, 의약분업을 함께 겪으면서 진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공적마스크 공급 역할을 계기로 식약처, 복지부를 넘어 기재부, 산업부, 국민권익위, 청와대 등으로 관계 자산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국회에도 네 분의 약사 국회의원 외에도 많은 우군들이 약사 현안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 감히 말씀드린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sb◆동물약품위원회 상임위로 지속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eb #sb최:#eb당연하다. 동물약국협회와 동물약 상임위원회 임원들을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sb김:#eb 39대 대한약사회는 기존의 동물약품TF를 상임위원회인 동물약품위원회로 승격시켜 동물약국 현안문제에 대응해왔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약국과 밀접한 수의사 처방제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약품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sb◆약대 동물약 학과목 신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eb #sb최:#eb 약사의 동물약에 대한 전문성 확충과 동물약 취급에 대한 정당성 확보, 동물약 시장에서 약사의 입지 확대를 위해 학부에서 동물약 교육은 필수적이다. 2015년부터 꾸준히 동물약국협회와 대한약사회에서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8년까지 동물약 특강을 지속적으로 만들었고, 여러 대학교에서 2019년과 2020년에 동물약 개론이 선택과목으로 개설이 됐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조차 잘 모르는 동물약 용어와 법령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과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동물약국협회 임원들이 각 학교로 특정 날에 특강을 나가줬으면 한다. 또한 이제 동물약이 학부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약사 고시 문항에도 변화를 줘 새내기 약사들이 동물약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b김:#eb동물약 수의사 독점에 따른 오남용과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개선 및 약사 직능 확보를 위해 약사 역할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약학교육 교과과정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특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로 전국 약학대학의 동물의약품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와 교육과정 설치 등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약학교육 발전을 위한 4개 단체장 회의(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약학교육평가인증원, 대한약학회)와 통합 6년제 교과과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소통해왔다. 앞으로도 교과서 개발, 교수요원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병행하면서 약교협, 약평원 등 교육계와 협의해 동물용의약품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에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
기타 동물약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관련기사
-
하트가드에 아포?까지…약국에 동물약 공급중단 통보
2021-11-29 12:08:56
-
"8천개 동물약국 정책은?"...동약협, 대약 후보들에 질의
2021-11-29 12:00:08
-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약국 등 25곳 불법행위 적발
2021-11-23 09:25:29
-
동물약 소분조제 주의보...특사경 단속에 약국 긴장
2021-10-28 12:09: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3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4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5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6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7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8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 9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10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