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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석 약준모 회장 "절차 지키지 않은 경고 처분은 무효"

  • 정흥준
  • 2021-12-07 14:36:46
  • 7일 기자회견 열고 선관위 3차경고 처분에 대한 입장 밝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차 경고를 받은 장동석 회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고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7일 장 회장은 약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3차 경고 처분에 대한 부적법성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3차 경고에 대한 어떤 연락이나 서류, 소명절차도 받지 못했다. 경고 주의 조치 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하도록 돼있다”면서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고는 원천무효이고, 윤리위 회부해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 회장은 ‘경고 등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이번 선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약준모가 있었다. 선거기간 동안 약사사회와 약사회에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3번의 경고를 받았다. 모두 다 나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 번째 경고는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규정, 규칙과 절차 없이 입맛대로 자신들의 잘못은 그저 실수이고 남의 실수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 이슈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장 회장은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원의 후보자 지지선언도 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봤다”면서 “선관위원의 자질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불법을 행하면서 회원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규정 규칙을 운운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며 단일화 후보로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장 회장은 “약사회 발전과 회원 이익을 위한 약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로 손 붙잡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20~40대 젊은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면 학연, 지연이 없어지고 정책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회장은 “선거기간 내내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약사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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